티스토리 뷰

주식투자 초보자라면 주문을 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1 |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하자

하락 추세로 전환할 때는 신속하게 전량으로 팔아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해야 한다.

 

2 | 계좌에 현금을 항상 넣어두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액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일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투자기회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는 여유자금이 3천만 원이 있더라도 전부 증권계좌에 넣어두지 말고 천만 원 정보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다른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3 | 주문을 낼 때 한번 더 확인하자

매도주문 매수주문 창이 헷갈릴 수가 있다. 또한 10,000주를 1,000주로 헷갈리는 경우도 있으니 침착하게 입력하도록 한다.

 

4 | 미수 매매는 절대 삼가자

매수주문을 낼 때 원칙적으로 매수할 금액의 40%만, 즉 매수 증거금만 있으면 된다. 즉 4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수금은 3일 이내로 입금되지 않으면 매수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아침 동시호가 시간에 반대매매 처리가 된다. 미수 매매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하면 좋다.

*반대매매: 미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미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임의로 미수금만큼 주식을 처분하는데, 보통 시장가로 계산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양도소득세

소액투자자는 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다. 그러나 대주주는 매매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에도 예외가 있다.

 

1. 소액투자자라도 장외로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 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30%로 부과된다.
3. 소액투자자도 배당금에는 은행 예금,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수금이란?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결제 전 현금

 

증거금이란?

주식 매매주문을 낼 때 보유 현금보다 1~4배 많은 금액의 주문이 가능한데 이때의 보유 현금

 

대용금이란?

주식 매수주문을 낼 때 현금 이외에 보유 주식이나 채권도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금액

 

미수변제소요금이란?

미수금액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금액

 

주식 담보 대출이란?

위탁계좌에 예금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매도할 수 없다.

 

매도대금 담보대출이란?

주식 매도 시 매도대금 입금일 전 매도대금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수도결제일 까지이다.

즉 바로 지금 매도한다고 해도 3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바로 현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집합투자증권 담보대출이란?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을 담보로 지급 가능금액의 60%~70% 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

 

채권담보대출이란?

위탁계좌에 예탁된 채권을 담보로 최고 7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식대여란?

보유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빌려준 주식을 매도하고 싶을 때에는 최소 4 거래일 이전에 증권사에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