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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의 주체를 " 국민 " 에서 " 사람 " 으로 확대한다
이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조선족포함 중국인 등의 외국인도 포함하겠다는 의미
(자국민 보호가 아니라 조선족, 외부세력가져와서 자기당 보호라는 의미)
2. 대한민국 검찰청의 영장청구권 삭제 (공수처)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기소권을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이렇게 3가지 대상에만
한정하는 노골적으로 법 기관을 좌지우지 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과 모순됨
3. 국민 소환제 도입
이 말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집권층에 반할 경우 선동에 의해 인민재판으로 내몰려 숙청당할 수
있다는 의미, 우르르 ~ 토착 왜구 거리면서 끌어내려라 라고 대깨문들이 여엄병 떨면 끌어내릴 수 있다는것
4. 지방분권국가 선언
지방에 유입된 다수의 귀화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통해 그 권력을 행사할 경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익이 훼손될 우려
5.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 강화
형식적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강화로 권력 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음
6. 국민의 사법참여
인민재판으로 변질될 어류, 특히 친중정권에서 대한민국에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귀화한 다수의 중국인들을
통한 불합리한 인민재판이 될 가능성
7. 토지공개념 강화 = 공산화 가자는 것
재산권침해 우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을 의미함
8. 선거제도 개혁
선거연령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선전선동에 취약 (대부분 자아 정립과 정치적 가치관 형성이 되지 않을 시기)
대통령 피선거권 (출마) 국회의원 피 선거권만 있으면 가능
국회의원 피선거권 (출마) 현행 만 25세로 현 대통령 출마 연령제한인 만 40세보다 15세 하향
선전선동에 취약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음
한마디로 어리버리한거 뽑아놓고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것
...
그리고 1923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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